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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재산권 침해?…위헌 소송 '각하'

<앵커>

서울 강남을 포함한 재건축 단지들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낸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이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1개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 조합들은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대해 지난달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초과이익으로 환수되는 부담금이 가구당 수억 원에 달해 사실상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재건축 부담금은 해당 단지의 준공 인가가 난 뒤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단지의 경우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단지들은 아직 소송을 낼 단계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소송을 냈던 단지는 서울 잠실주공 5단지와 부산 대연 4구역 등 전국 11곳에 이릅니다.

[김종규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인본 : 청구서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심리 미진이 있다고 생각되고 재심 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최근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는 가구당 부담금이 최고 8억 4천만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이 확정돼 청구서를 받는 재건축단지가 줄줄이 나올 예정이어서 법적인 공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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