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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선관위 판단에…김기식 "납득하기 어렵다"

<앵커>

'국회의원은 자기 선거구와 관련된 기관,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낙마를 부른 공직선거법 113조의 핵심이 부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전 원장이 의원이 되기 전부터 더좋은미래에 냈던 월 20만 원 회비를 계속 낸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의원 임기종료 전에 갑자기 5천만 원을 보낸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종전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서 특별회비 명목으로 거액을 낸 것은 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다만 사퇴 파문의 시작인 피감기관 후원 해외 출장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기식 전 원장은 선관위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고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도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7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김기식 전 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신이 회원이던 더좋은미래에 정책연구기금을 낸 것이 선거법 위법이라는 판단을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관위 판단을 정치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도 선관위 판단이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은혜 의원/더좋은미래 간사 :특정 지역구의 후보도 아니었고 더미래연구소 역시 지역구 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이에 대해 선관위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전국이 선거구여서 어느 단체든지 기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법이라고 지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수장 공백 상태가 길어질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후임자는 금융개혁에 대해 남다른 의지가 있어야 하는 데다가 더욱더 엄격해진 인사검증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3주 만에 다시 부원장 대행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김준희,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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