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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약' 거짓 처방전으로 330명에 '향정' 의약품 배송

'다이어트 약' 거짓 처방전으로 330명에 '향정' 의약품 배송
거짓 처방전으로 마약 성분이 포함된 살 빼는 약을 불법 조제해 택배로 330명에게 보내준 약사와 의사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약사법과 마약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사 50살 A씨를 구속하고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사 B씨와 C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약국 2곳을 운영하는 A 씨는 2015년 6월∼올해 1월 의사들과 짜고 진료받지 않은 환자 330명의 거짓 처방전을 발급받아 향정신성 의약 성분이 포함된 비만 치료 약을 750차례 불법 조제해 주문자에게 보내주고 4천8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살을 빼려는 사람들이 전화나 SNS로 약을 주문하면 처방전에 포함될 약품 목록을 작성해 의사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했습니다.

의사들은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A 씨가 보내준 약품 목록을 토대로 처방전을 써서 A 씨에게 팩스로 보냈고, A 씨는 처방전대로 향정신성 의약 성분이 포함된 약을 지어 한 사람에 10만∼25만 원을 받고 택배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약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문자의 요구대로 향정신성 의약품의 양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의사의 처방전도 없이 마음대로 식욕억제제를 조제해 팔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향정신성 의약품 수량을 숨기기 위해 마약류 관리대장을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의사 B, C 씨는 거짓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대가로 건당 5천∼2만 원을 받는 식으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A 씨에게 처방전 750건을 발급해주고 58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거짓 처방전을 이용해 전자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5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치료 외 목적으로 처방된 향정신성 의약품은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 비급여 항목이어서 처방·조제 내용을 관리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비급여 항목으로 처방된 향정신성 의약품도 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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