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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상가 관리비 집행내역 공개·회계감사 의무화

여러 상가가 입점한 대형 상가를 관리하는 '대규모 점포 관리자'는 상인들로부터 걷는 관리비 사용 내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그동안 관리자의 과다한 관리비 징수와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으로 관리자와 입점 상인 간 분쟁이 빈번했던 상황을 개선하고자 관리비 항목과 청구 방법, 집행내역 공개, 회계감사 방법 등을 명시했습니다.

관리자는 관리비를 청소비, 경비비, 냉·난방비 등 9개 항목별로 세분화해 수령하고 관리비를 청구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리비 집행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점포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나 공사, 용역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또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해당 점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입점상인이 전자나 서면 방식 또는 대리인을 통해 동의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관리자는 관리자 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표준관리규정을 참고해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합니다.

산업부는 "관리자가 관리비 징수·집행내역을 입점 상인에게 공개하고 입점 상인은 관리자의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 대규모 점포가 더 투명하게 관리되고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입점 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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