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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결국 '항소 포기' … 2심은 검찰 항소 중심 진행

<앵커>

1심에서 징역 24년이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결국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2심 재판은 검찰의 항소 부분을 중심으로 심리하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2심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제(16일) 법원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1심 선고 직후 동생 근령 씨가 제출했던 항소장에 대한 포기 의사를 밝힌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2심 재판은 검찰이 제시한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따라서 1심에서 무죄 선고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게 돼 2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적습니다.

검찰이 2심에서 입증할 쟁점 중 핵심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청탁이 있었냐는 겁니다.

1심에서는 삼성의 말 구입비 등 72억 원의 뇌물죄가 인정됐지만, 동계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204억 원의 제3자 뇌물죄는 무죄 선고됐습니다.

경영권 승계 현안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삼성의 후원금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2심에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이 인정될 경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대법원 상고심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0월 법원이 구속기간을 연장한 데 반발해 모든 재판에 불출석한 박 전 대통령이 항소까지 포기함에 따라 2심 재판도 궐석 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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