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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 조현민' 불법으로 6년간 진에어 등기임원 올라

'미국 국적 조현민' 불법으로 6년간 진에어 등기임원 올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2010∼2016년 6년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올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 진에어 관련 공시를 종합하면 '조 에밀리 리'라는 인물이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사내이사로 등재됐습니다.

'조 에밀리 리'는 조현민 전무의 영어식 이름입니다.

조 전무는 1983년 8월 미국 하와이주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서울외국인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쳤고, 2005년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커뮤니케이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 등기임원으로 오른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 등은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임원 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에어 관계자는 "정확한 사정은 현재 파악하기 어렵지만, 당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2016년에 사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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