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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배출가스 집중단속…"적발되면 10일 운행정지"

<앵커>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오늘(16일)부터 닷새 동안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원격측정기로도 함께 단속하는데 적발되면 최대 열흘 동안 차를 몰 수 없게 됩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된 자동차 배출가스 합동 단속. 원격 측정기가 설치된 구간을 차량이 지나면 배출가스 오염도가 실시간으로 전광판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전광판에 '나쁨'이라고 뜨면 기준치를 초과해 단속 대상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차량이 지나갈 때 측정기가 도로 맞은편 반사 거울로 적외선과 자외선을 쏘아 보내면, 자동차 배출가스를 거쳐 반사된 광선을 분석해 가스의 성분을 측정하는 원리입니다. 휘발유와 LPG 차량이 대상입니다.

경유 차량은 세워서 측정기로 배출가스를 직접 측정합니다. 배출구에서 시커먼 매연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우, 좀 많이 나오네.]

단속되면 다짜고짜 화부터 내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아 차 팔 거예요. (검사)할 필요 없어요.]

처음 적발되면 15일 이내에 환경부가 지정한 정비소에서 오염된 배출가스가 덜 나오도록 정비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열흘까지 차량 운행이 정지되며, 이를 무시하고 또 운행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이형섭/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봄철 미세먼지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국 지자체와 동시에 집중 단속을 하게 되었고 (국민 여러분의)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드리고 참여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

이번 단속은 전국 240여 지점에서 오는 20일까지 계속됩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조무환,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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