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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 안 했지만…2심 재판은 진행

<앵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생 박근령 씨가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앞서 항소한 상태라서 2심 재판은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류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 기한인 어제(13일)까지 법원이나 구치소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어제 법원에 박 전 대통령의 항소장을 냈습니다.

어제 오후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던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항소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박 전 이사장의 항소장 제출도 상의 없이 이뤄진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피고인을 위해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분명한 항소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효력은 유지됩니다.

검찰도 앞서 지난 11일 이미 항소한 상태라 2심 재판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재판은 검찰이 항소 이유로 제시한 박 전 대통령 1심 일부 무죄 부분과 양형의 부당함을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됩니다.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 결정에 반발해 재판에 나오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이 2심 재판도 계속 거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CG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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