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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희롱 교수 복직' 2심 판결은 성 평등 감수성 결여"

<앵커>

학생 성희롱 사유로 해임된 대학교수의 해임을 취소하라고 한 2심 판결을 놓고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성희롱 재판을 할 때는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봐야 한다는 판단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4월 지방의 한 대학교수 A 씨는 수업 중 질문한 여학생에게 뒤에서 안는 듯한 자세로 대답하는 등 수차례 성희롱을 했다는 사유로 해임됐습니다.

한 여학생은 A 교수가 학과 엠티에서 자고 있는 자신의 볼에 입을 맞췄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임된 A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른바 '백허그'에 대해 "수업 중에 일어났다고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발생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여학생의 볼에 입을 맞춘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피해자의 권유나 부탁이 없었더라면 피해자의 신고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봤습니다.

2차 피해 등을 감안할 때 피해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성희롱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한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2심이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법원은 성희롱 사건의 경우 남성 중심 문화에서 벗어나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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