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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피한 양의지' 벌금 300만 원·유소년 봉사 80시간

'공 피한 양의지' 벌금 300만 원·유소년 봉사 80시간
KBO가 고의로 포구를 피했다는 논란을 빚은 두산의 포수 양의지에게 벌금 3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징계를 부과했습니다.

KBO는 오늘(12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양의지의 징계 수위를 이같이 확정했습니다.

팀 전력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출장 정지 처분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KBO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그라운드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경고한 것"이라며 "상벌위는 양의지가 앞선 스트라이크·볼 판정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는 의도성에 대해서는 크게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두산 포수 양의지는 지난 10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삼성과 원정 경기 7회말 바뀐 투수 곽빈의 연습투구 때 공을 잡지 않고 살짝 피했습니다.

뒤에 있던 정종수 주심은 황급히 피해 다행히 맞지는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 앞서 양의지는 7회 초 정종수 주심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는데, 이를 두고 "양의지가 불만을 표하고자 공을 일부러 놓쳤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의지는 "뒤에 심판이 있는 줄 몰랐고 순간 공을 놓쳤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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