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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교촌치킨 "배달료 받겠다"…최저임금 인상의 역습

<앵커>

친절한 경제 매주 화요일은 정경윤 기자와 주요 경제 현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음식점들 음식값들이 다 오른다고 할 때도 치킨집들은 조금 잠잠했었는데 이제 치킨집도 슬슬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기자>

네, 다음 달부터 교촌치킨이 배달료 2천 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배달료'라고 딱 집어서 얘기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기자>

요즘 치킨 가맹점들 사이에선 이 배달료가 상당히 골칫거리입니다. 가맹점들이 직접적으로 배달원을 고용하는 곳도 있지만, 가맹점은 치킨만 만들고 배달은 대행업체를 쓰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맹점이 배달 업체에 건당 2천500원에서 3천 원씩 주는데 이것도 최저임금 올랐다면서 수수료가 올랐습니다.

가맹점과 대행업체 간의 계약이라서 사실 이 인상 기준도 정해진 게 없고 심지어 아파트마다, 지역마다 수수료가 다른 곳도 있다고 합니다.

교촌치킨 같은 경우는 본사 차원에서 나서서 배달료를 별도로 받겠다고 하니까 가맹점들은 부담이 좀 덜어서 좋기는 한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2천 원 오른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리고 이 배달료 문제는 다른 치킨 업체들도 마찬가지 문제라서 앞으로도 치킨 가격이 2만 원대 이렇게 다 오르게 되지 않을까 소비자들의 걱정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앵커>

배달을 다른 업체들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지 잘 몰랐네요. 그런 사정이 있었네요. 다음 얘기해보죠. 지난주 금요일에 저도 이런 일을 겪었는데 전화가 안 돼서 전화기에 문제가 있는 건지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SK텔레콤에 통신장애가 3시간 반 동안 있었고 이걸 보상을 해주겠다고 발표는 했죠?

<기자>

네, 장애가 난 시간에 한 번이라도 전화나 문자메시지 이용했던 고객에게 전부 다 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요금제에 따라서 600원에서 최대 7천300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내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얼마를 받는 건지 이런 부분도 잘 모르겠고,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다고 그래요?

<기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때 사용을 했던 사람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반대로 전화를 기다려야 되는 사람 예를 들면, 퀵서비스나 대리운전 기사처럼 통신 서비스로 영업 활동하시는 분들의 업무상 피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SK텔레콤 입장에서는 개인 이용자나 대리기사분들 똑같은 일반 가입자기 때문에 이렇게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서 업무 피해를 별도로 보상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전화를 못 받아서 돈을 못 버는 이런 상황도 문제이긴 한데 통신 장애로 업무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서 손해 배상 이런 피해까지 떠 안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2014년에 통신 장애가 발생했을 때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스무 분  정도가 손해배상 소송을 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약관을 제대로 이행을 했다면서 청구가 기각된 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가 보상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SK텔레콤 약관에는 이런 경우에는 보상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해서 그때 재판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거죠. 이게 문제가 거는 사람은 내가 걸었다는 게 입증이 되니까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받는 사람은 자기한테 올지 안 올지 몰랐으니까 그거는 입증이 안 돼서 못 주겠다는 그런 식인 거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영업하시는 분들 중심으로는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겠어요?

<기자>

네, 사실 이게 안내만 제대로 됐어도 본인들이 알았을 텐데, 이 당시에 SK텔레콤이 통신 장애가 났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는 된다고 했는데 막상 문자도 보내지 않은 거죠.

뒤늦게 홈페이지에 공지가 올라오긴 했는데 이게 너무 짧고 형식적이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왜 통신 장애가 발생하는지 혹은 추후에 어떻게 보상할 건지 사용자들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알고 싶은데 업체들은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거죠.

또 현재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보면 한 달 동안 통신장애가 6시간 발생했을 때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기준에 못 미치면 스스로 피해 사실을 규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게 또 시대에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여론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에서도 통신사가 이런 장애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을 정도입니다.

SK텔레콤은 일단 이번 피해 보상을 위해서 다음 달에 청구되는 4월분 요금에서 피해액을 자동적으로 공제하기로 했는데요, 5월 9일 이후에 나오는 요금안내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법인 차원에서는 피해 보상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으니까 관련 증빙 자료 잘 챙겨서 보상을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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