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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조사' 거부한 MB, 재판은 보이콧 대신 적극 해명 나설까

'옥중조사' 거부한 MB, 재판은 보이콧 대신 적극 해명 나설까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10억 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법정에서는 어떤 전략을 내세울지 이목이 쏠립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구속기소 된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검찰 수사를 거부해 오던 태도와 달리 재판에서는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구속된 후에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일련의 정황을 들어 재판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것이란 추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재판에 앞서 변호인단을 보강하는 등 재판을 거부하며 사선변호인을 모두 사임시킨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른 전략을 내세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재판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점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면 재판 보이콧이 형량에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자신의 형사재판을 '정치 보복'이라며 재판 출석을 거부해왔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진정한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역시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만큼 법리적인 다툼은 차치하더라도 재판에 협조하지 않는 식의 대응은 전략으로 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설 경우 떳떳한 모습을 부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수사단계와 달리 재판은 취재진 등이 있는 공개된 법정에서 변호인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을 쏟아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포토라인에 서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소환조사 전에도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 전 대통령은 옥중조사를 거부해 오던 그동안의 수사단계에서의 태도와 달리 재판에는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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