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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안 해준다'며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벤츠 동승자…운전자는 음주 의혹

폭행 당하는 택시기사
접촉사고를 당한 60대 택시기사가 오히려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64살 A씨가 모는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난 벤츠 운전자 31살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A씨를 무차별 폭행한 벤츠 동승자 31살 C씨는 상해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새벽 2시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골목에서 B씨는 자신의 벤츠G바겐(G350)을 주차하려다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택시기사 A씨는 "현장에서 합의를 시도하던 벤츠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풍겨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동승자 C씨가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 벗어나는 벤츠 차량
C씨의 폭행은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멈췄고, 그사이 벤츠 운전자 B씨는 자신의 차를 몰고 달아났습니다.

택시기사 A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와 말다툼이 생겼고, 욱하는 마음에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미흡한 초동 대처로 벤츠 운전자 B 씨의 음주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B 씨는 사흘 뒤 경찰에 출석해 "음주 운전을 한 적이 없고, 여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어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용인서부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는 "당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해당 사건은 담당자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했고, 진술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건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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