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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뇌물' 일부 인정…"경영권 승계는 아냐"

<앵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8개 혐의 중 16개 혐의를 인정하며, 이렇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에게 76억 원의 뇌물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대가로 뇌물을 건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삼성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 훈련을 위해 지원한 말 구입비 등 72억여 원을 뇌물로 봤습니다.

삼성이 박 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이라는 걸 파악해 뇌물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이재용에게 요구해서 은밀한 방법으로 최서원을 통해 승마지원을 위한 용역대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았는데 이는 대통령인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뇌물이라고 볼 수밖에….]

최순실 씨 1심과 마찬가지로 '살시도' 등 말 3마리 구입비와 보험비 전액이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때보다 2배 많은 뇌물이 인정된 겁니다.

다만, 삼성이 미르·K스포츠 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넨 204억 원과 16억여 원은 이번에도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제3자 뇌물 수수가 인정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특검이 주장하는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당시 삼성의 현안이었다고 보기 어렵단 겁니다.

이 부회장 1심에선 포괄적인 현안으로 경영권 승계에 대한 청탁이 있었다고 봤지만, 이어진 최순실 씨 1심과 이재용 부회장 2심에선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재판부는 삼성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정작 부정한 청탁의 핵심인 경영권 승계 청탁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배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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