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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혼란이 주된 책임"…'박근혜 1심' 징역 24년 선고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아직 형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법원은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함부로 써 국정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무겁게 죄를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함께 국정을 농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354일 만인 어제(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부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을 받은 혐의, 롯데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두고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 등 공소사실 18개 가운데 16개를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봤습니다.

지난 2월 최 공범 최순실 씨에게 선고된 형량과 벌금액수는 같지만, 징역 기간은 4년 더 많습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온 나라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도 반성 없이 최 씨나 측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만 보였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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