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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소유권·안종범 수첩' 인정…이재용 재판과 달랐다

<앵커>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 관련 혐의에 대해 재판부마다 판결이 엇갈리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둔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 측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고 또 대법원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한석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삼성의 뇌물 액수는 모두 72억 원입니다.

삼성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건넨 명마 3마리와 코어스포츠 지원금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두 달 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은 용역대금 36억 원 정도였습니다. 딱 2배 늘어난 겁니다.

말 소유권에 대한 두 재판부의 엇갈린 판단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는 말의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고 봤지만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말 소유권은 사실상 최순실에게 있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이 이번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한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박 전 대통령 재판부 역시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안종범 수첩이 중요한 이유는 삼성의 제3자 뇌물 혐의를 입증할 핵심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제3자 뇌물은 돈이 건너간 것뿐만 아니라 부정한 청탁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안종범 수첩을 인정했던 이재용 1심 재판부는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했다고 보고 동계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을 뇌물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겁니다.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이 이재용 재판뿐만 아니라 전체 국정농단 재판을 좌우하는 만큼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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