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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경영권 승계 청탁' 불인정…"봐주기 판결" 비판도

<앵커>

들으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받았다고 인정된 뇌물 액수는 두 배로 늘었지만 이번에도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청탁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삼성 봐주기 판결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삼성 뇌물 사건의 핵심은 경영권 승계 청탁이 있었느냐 여부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에서는 포괄적인 현안으로 경영권 승계에 대한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됐지만 이어진 최순실 씨 1심과 이재용 부회장의 2심에서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재판부는 삼성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정작 부정한 청탁의 핵심인 경영권 승계 청탁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배제했습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이재용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를 위해서 검찰이 주장하는 순서대로 개별현안들이 추진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당장 정치권에서는 삼성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이 주는 돈은 청탁이 없다면 언제든 받아도 된다는 말이냐며, 오늘(6일) 재판이 이 부회장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면죄부 재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는 중형을 선고했지만 거대 경제 권력인 삼성에게는 교묘하게 빠져나갈 길을 마련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CG : 변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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