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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꼬집으며 "반성 기미 없다"…'징역 24년' 부메랑

<앵커>

이렇게 선고 재판에까지 끝내 나오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를 재판부는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도 중형 선고의 한 이유라고 밝힌 겁니다.

박원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6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건강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난해 10월 16일,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 결정에 반발해 재판 출석을 거부한 뒤 마지막 재판까지 나오지 않은 겁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선고 생중계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재의 판단을 구할 때까지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런 요청을 일축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해 온 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앞서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도 파면 결정의 중요한 사유로 박 전 대통령이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면서도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거부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번 재판이 '정치적 재판'이라며 자신의 선고 공판까지 거부한 박 전 대통령.

법리 다툼보다 정치 투쟁을 해 온 박 전 대통령의 태도는 징역 24년이란 부메랑이 되어 박 전 대통령에게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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