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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남용·변명으로 일관"…재판부가 바라본 국정농단

<앵커>

오늘(6일) 선고 재판은 1시간 40분가량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번 사건을 재판부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자>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는 바 이런 사태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지위와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준 피고인과 이를 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서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최서원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등이 행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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