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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쓰레기 잔뜩 만들고도…기업 분담금은 '절반'만

<앵커>

기업들은 제품 생산과정에서 비닐이나 플라스틱 같은 재료를 씁니다. 기업도 재활용 쓰레기의 책임이 있는 만큼, 생산량만큼 분담금을 내도록 한 게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입니다. 재활용 업체가 재활용 쓰레기를 치우고 이 분담금에서 처리 비용을 받아 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들이 내는 돈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턱없이 적다는 겁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라면과 빵, 과자와 커피믹스 봉지는 물론 마트에서 흔히 보는 비닐 포장재들. 이런 폐비닐은 발전소 땔감으로 쓰는 고형연료 말고는 딱히 재활용할 곳도 없습니다.

[재활용 업체 대표 : 라면 봉지라든가 일반 포장재들은 보면 (성분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성분이) 단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됩니다. (고형연료 쓰는 발전소는) 환경단체라든가 지자체에서 반대해 버린단 말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렇게 재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비닐을 쉼 없이 쏟아내는 실정. 문제는 비닐 100장을 써도 65장에 대해 처리 비용만 내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지난 2016년, 비닐 포장재를 제일 많이 쓴 한 기업은 1만 4천 톤의 비닐을 출고하고도 9천 톤에 대한 분담금 28억 원만 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라고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비닐을 많이 쓴 상위 94개 기업의 비닐 생산량은 모두 20만 톤에 달하지만 7만 톤에 대해서는 분담금을 면제받았습니다.

연 매출이 10억 원이 안 되면 그나마도 분담금을 안 내도 됩니다.

이 분담금에서 처리 비용을 받는 재활용업체는 폐비닐을 치우면 치울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며 처리를 거부했던 겁니다.

[이용득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대기업의 지나치게 낮게 측정된 '재활용 의무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하고 분담하는 의무율이 똑같아요. 형평성 차원에서도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고….]

기업에 대한 분담금을 늘려 비닐 사용을 줄이게 하고 분담금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게 유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VJ : 김형진 )     

▶ 폐 포장재 배출 주범 된 '온라인 배송'…분담금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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