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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회 법 개정 전까지 靑 이희호 여사 경호 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경호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4조 1항 6호에 따라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치권 일각에서 이 여사 경호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행 대통령 경호법 제4조 1항 6호는 경호처장이 그밖에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을 경호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점을 거론하며 "국회 법 개정 진행과 이 여사의 신변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고려하면 경호처는 국회 법 개정 이뤄지기 전까지 이 조항에 따라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해석상의 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해 유권해석을 받을 것을 경호처에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여사 경호 연장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가 지난 2월 22일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데 대해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퇴임 후 10년, 추가 5년' 경호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 법에 따라 이 여사는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아왔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호처는 이날 법제처에 대통령 경호법 4조 1항 6호에 따라 이 여사에 대한 경호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경호처가 이 여사 경호와 관련해 4월 2일부로 경찰에 인수인계를 시작했으며 한 달 내 이관을 마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관련 보도가 나오자 경호처를 상대로 경위를 파악한 뒤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김 대변인을 불러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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