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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인네스트' 등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임원 4명 체포

검찰, '코인네스트' 등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임원 4명 체포
가상화폐 거래 고객의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거래소 대표와 임원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코인네스트'의 김 모 대표 등 가상화폐 거래소 2곳의 대표와 임원 등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어제 이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인네스트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거래량 등을 기준으로 볼 때 상위권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고객 자금 수백억 원을 대표자나 임원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상화폐 거래를 요청하는 매수자와 소유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도록 되어있지만, 실제 거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시중 은행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 실태를 점검해 위법 정황이 큰 사례를 발견하고 이를 수사당국에 통보했습니다.

당시 적발된 한 거래소는 이용자의 자금을 모아 회사 명의로 된 다른 계좌로 옮긴 뒤, 수십억 원을 대표자와 사내 이사 명의로 된 다른 은행 계좌로 보낸 사실이 드러나 횡령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코인네스트 등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하고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회사가 가상통화 투자 명목으로 일반인을 속여 자금을 모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을 조사하는 한편, 이들 외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사를 거쳐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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