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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변호인, '생중계 제한' 가처분 신청…"항소 포기도 생각"

<앵커>

모레(6일)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도록 법원이 허가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생중계를 제한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또 다른 변호인은 1심이 나온 뒤에 항소를 포기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재판부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어제 법원에 생중계를 제한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도 변호사는 적용 법조를 설명하는 부분과 형량을 정하는 주문 선고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 과정을 중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선고 전체가 생중계되면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사실을 다퉈야 할 혐의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비춰져 무죄 추정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상의한 것은 아니며 스스로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의 또 다른 변호인은 "재판이 각본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1심이 끝난 뒤 항소를 포기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순실 씨 1심 선고 이후 검찰이 항소를 했던 만큼 박 전 대통령이 항소하지 않더라도 재판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6일 선고 때는 재판부가 법정으로 들어올 때부터 형량을 내리는 주문까지 전체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고심 끝에 생중계를 결정한 만큼 법원이 중계를 제한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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