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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생중계 결정에 반발…"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나"

<앵커>

재판부의 생중계 결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확정판결도 아닌 1심 선고를 중계하는 게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이미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재판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취재진의 중계방송 요청이 들어오자 재판부가 당사자의 의견을 문의한 데 따른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직접 자필로 쓴 의견서에서 생중계 동의 여부를 묻는 의견 요청서를 받았는데 동의하지 않음을 밝히는 답변서를 제출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이 TV 생중계를 허용하자 박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 측은 확정판결이 아닌 1심 재판에서 생중계를 할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내용이 실시간으로 방송되면 죄가 확정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변호인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여전히 접견을 거부하고 있어 당일 출석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 기간이 연장된 이후 모든 재판을 거부한 채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법원이 생중계를 결정했지만 선고 당일에도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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