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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2016년에 성매매 적발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4월 3일 (화)
■ 대담 : SBS 김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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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왜 근절 안 될까?’ 의문으로 취재 시작
- “왜 성 구매자만 처벌하나” 항의 메일도 받아
- 조사 대상 남성 중 50.7% “성매매 경험 있다”
- 2016년 채팅 앱 집중 단속 후 입건 수 두 배
- 적발 0건인 경찰서 “인력 부족” 고충 토로
- 성매매가 범죄라는 확실한 인식 필요


▷ 김성준/진행자:

이번 시간에는 아무도 대놓고 말을 하려고 하지 않지만, 여기저기서 암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범죄. 성매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성매매는 당연히 불법이죠. 하지만 한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남성의 절반이, 둘 중 한 명이 성매매 경험이 있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SBS 마부작침 팀이 대한민국 성매매 실태를 집중취재했습니다.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물론 자극적인 성매매 현장 취재기 이런 것이 아니고. 통계와 실태조사를 통해서 밝혀낸 심각한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마부작침 팀의 김학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SBS 김학휘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2018 성매매 리포트’ 이게 기사의 기획 제목이네요. 왜 이런 제목을 붙였나요?

▶ SBS 김학휘 기자:

저희가 성매매라는 범죄 자체가 61년에 윤락행위방지법이 제정되고, 2004년에는 성매매처벌법까지 제정됐는데. 밤에 번화가를 돌아다니다보면 성매매가 가능한 안마시술소라든지, 유흥주점. 그런 업소들이 버젓이 영업하고 있고요. 서울 도심에서도 성매매 집결지가 영업하고 있거든요. 엄연한 범죄인데 이게 왜 근절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실태를 데이터로 봐야겠다. 그렇게 지난해 연말부터 준비를 해서 크게 두 가지 공개된 적 없던 자료를 저희가 확보하게 됐는데요. 

전국 261개 경찰서의 6년간 성매매처벌법 위반 단속 현황을 저희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확보했고.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성매매 실태조사 보고서를 저희가 입수하게 됐습니다. 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기획 기사를 냈습니다. 2018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성매매 실태는 어떠한가. 이런 기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심각한 실태를 지금부터 소개해주실 텐데. 얘기 들어보니까 저녁 8시 뉴스에 보도가 나온 다음에 항의 메일이 그렇게 쏟아져 들어왔다면서요. 누가 무슨 항의를 합니까?

▶ SBS 김학휘 기자:

지난주 토요일 8시 뉴스를 통해서 저희 비디오머그 마부작침에서 리포트를 내보냈고요.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마부작침 1, 2, 3, 4, 5편 기사를 연속으로 내보냈는데. 메일함에 반응들이 뜨겁습니다. 네티즌들이 주로. 절반은 기사에 대한 항의를 하는 네티즌들도 있고요.

▷ 김성준/진행자:

무슨 항의를 해요?

▶ SBS 김학휘 기자:

결정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다 다르기는 한데.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메일을 통해서 펼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마부작침 5편 기사에서 노르딕 모델이라고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왜 성구매자만 처벌해야 하느냐. 이런 항의 메일이 있고.

▷ 김성준/진행자:

성을 파는 사람이 더 문제가 아니냐. 이런 주장이군요.

▶ SBS 김학휘 기자:

성 파는 사람도 문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메일이 들어오고. 동의하시는 분들은 메일을 안 보내셨을 것 같아요.

▷ 김성준/진행자: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 우선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조사 보고서.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 SBS 김학휘 기자: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가 가장 최근에 이뤄진 조사인데. 이 조사는 기본적으로 법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성매매라는 게 불법성, 은밀성. 이런 문제 때문에 통계적으로 대표성을 띠기 힘들다. 그래서 공개하지 않고 국가에서 참조만 하고 있어요. 주요 내용을 보면 전국의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실태조사. 아니면 겸업형 성매매 알선 업소. 이를테면 단란주점이나 룸살롱에 대한 실태가 어떤지 조사를 하고. 최근에 변종형, 문제가 되고 있는 모바일 웹사이트나 모바일을 통한 성매매 실태조사도 하고 있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매매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이를테면 남성 1,050명 상대로 설문조사를 펼쳤는데. 평생 동안 성구매 경험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50.7%가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사실 이게 평생 동안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고 물은 것이기 때문에. 범죄를 안 저지른 사람은 안 저질렀다고 했을 것이고, 저지른 사람 중에서는 솔직하게 저질렀다고 답변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더 수치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통계적으로 대한민국 남자의 절반이 범죄자가 되는 것이로군요. 쉽게 말해서.

▶ SBS 김학휘 기자:

네.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경찰의 6년간 성매매 단속 현황 분석은 어떻습니까?

▶ SBS 김학휘 기자:

저희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전국의 254개 일선 경찰서가 있고 17개 지방 경찰청이 있는데요. 모든 단위별로 성매매처벌법 위반 입건 수를 월별로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저희가 보면요. 전국에서 2012년에 16,000명 정도가 입건이 됐고요. 2013년에도 16,000명, 2014년에는 22,000명. 이런 식인데. 거의 1만 명대 후반에서 2만 명대 초반의 분포를 보이는데. 유독 2016년에만 41,000여 명의 입건자 수가 생겼어요.

▷ 김성준/진행자:

두 배가 넘게 늘었네요.

▶ SBS 김학휘 기자:

네. 저희가 데이터들을 분석하면서 일단 첫 번째 결론은 일관성이 없다. 들쭉날쭉하다. 이게 어떤 경향성을 찾기 힘들더라고요.

▷ 김성준/진행자:

왜 그런 겁니까?

▶ SBS 김학휘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이 성매매를 단속하는데 있어서 자의적으로 형벌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결론인데요. 2016년에 왜 이렇게 늘었는지를 보면 이해가 되실 텐데. 2016년 41,000명이 전년도인 2015년 18,000명보다 2.2배가 갑자기 늘어난 건데요. 저희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2016년에 채팅 앱 성매매라고. 채팅 앱 성매매 단속을 경찰이 처음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8,500명 정도를 입건하고 하반기에 950명을 입건해서 1만 명 정도를 집중단속을 통해 입건했고요.

▷ 김성준/진행자:

쉽게 말하면 집중단속한 해는 다 잡아가는 것이고. 널려있어도 안 하면 별로 안 잡는 것이고. 그런 것이로군요.

▶ SBS 김학휘 기자:

거기다가 2016년에는 좀 특별한 게 있었는데. 특별승진이 걸려있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경찰이요. 특진.

▶ SBS 김학휘 기자:

이게 여러 가지가 맞물리는데. 2016년에서 2017년 넘어갈 때 특진 규모가 절반으로 주는 상황이었고요. 2016년 11월 달에 생활 질서 확립 우수 유공이라는 이름으로 성매매 단속 실적이 포함되는 특진이 걸려있었는데요.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특진 시켜준다니까. 널려있으니까 아무 데에서나 단속하면 되겠네요.

▶ SBS 김학휘 기자:

여러 요인이 있었겠지만. 저희는 집중단속과 특진 제도. 이 두 가지 요인이 주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지난 6년 동안 성매매가 한 건도 적발 안 된 성매매 적발 0. 이런 경찰서들은 뭡니까?

▶ SBS 김학휘 기자:

전국에 254개 경찰서가 있는데. 매년 연도별로 성매매 적발 건수를 보다가 6년 연속으로 0건인 경찰서가 전국에 6곳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남 담양, 장성, 전북 임실, 진안, 경북 예천, 울릉 경찰서였는데. 뭘까 싶어서 저희가 현장 취재를 나가봤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여기는 성매매 업소가 없나요?

▶ SBS 김학휘 기자:

그래서 일단 저희가 담양과 장성을 확인했었는데. 먼저 경찰서에 가서 문의를 해봤죠. 왜 없느냐. 두 군데 다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성매매 가능한 업소가 없다. 성매매가 없기 때문에 단속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장성이랑 담양을 처음 가봤는데. 저녁에 한 번 현장확인을 위해 현장취재를 해봤는데. 너무 쉽게 확인이 됐어요. 성매매 업소가. 

그래서 그 다음날도 경찰서에 가서 우리 처음 왔는데 확인이 된다. 그러니까 경찰은 그런 첩보를 들었으니까 확인해보겠다. 그리고 대화를 좀 많이 나눴는데. 규모가 작은 경찰서의 경우에는 성매매 단속하는 인원이 다른 총포 업무도 하고, 즉결심판 등 다양한 업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고충 토로도 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인력 부족이야 어디야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어디가 인력이 남아돌아서 성매매 단속을 열심히 하겠어요.

▶ SBS 김학휘 기자:

결론적으로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실하게 잡혀있어야 하는데. 성구매자도 그렇고, 경찰이라든지 이것을 처리하는 검찰 아니면 사법 당국에서. 크게 봐서는 국가에서 성매매라는 범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아직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지 몇 년이 지난 아직도 성매매에 대해서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없다는 사실. 이것부터 빨리 바꿔야 한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BS 마부작침팀 김학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SBS 김학휘 기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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