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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SNS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합법일까 불법일까

<앵커>

6월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기관이 아닌 개인 SNS를 이용한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법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는데,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보겠습니다.

박세용 기자, 먼저 SNS로 여론조사를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기자>

주로 트위터의 여론조사 기능을 이용하는 건데요, 글 쓰는 곳 바로 아래 보시면 작은 막대 그래프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설문 문항을 적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예비후보 이름을 적고 지지 후보를 선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트윗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정말 쉽네요. 그런데 후보 지지도 조사를 여론조사기관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최근 올라온 한 트위터 여론조사 보시면요, "예비경선 해볼게요"라고 올라왔는데, 특정 후보가 83%,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실제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와 정반대였는데, 선거법에는 여론조사 기관만 할 수 있고, 개인은 안 된다는 제한은 없기 때문에 조사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앵커>

하지만 트위터라는 게 관심이나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보면 실제 전체 지지도와는 차이 나는 결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죠, 댓글에도 이거 조작 아니냐, 가짜 여론조사 아니냐는 이런 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그래서 트위터로 조사하는 건 가능하지만 조사 결과를 공개할 때는 언론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처럼 표본·표본오차·응답률 등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런 항목들을 고지하기만 하면 트위터 여론조사도 괜찮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기자>

이론은 그런데 현실은 무척 다릅니다.

트위터 여론조사가 사실 '비밀투표'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장 후보로 누가 좋을까 조사했는데, 서울이 아니라 다른 지역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고, 투표권 없는 청소년이 재미로 투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여론조사 한다고 트윗을 올린 사람도 못 걸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본을 밝히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트위터 여론조사가 합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앵커>

네, 그렇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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