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측은 페이스북에 사진 한 장을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인천의 한 소방서 차고 앞의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비상등을 켠 채 차고에 서 있는 소방차 앞에 은색 승용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사업단 측은 "일부에서는 모세의 기적, 일부에서는 소방차고 가로막기"라는 글을 덧붙였습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긴급한 상황에 출동도 못 하게 저게 뭐냐", "정말 개념 없다"라며 분노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를 어길 경우 운전자는 2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 오는 6월부터는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훼손 우려와 관계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이 훼손되더라도 운전자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