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뉴스pick] 소방차고 앞 떡하니 주차한 운전자…누리꾼 '분노'

[뉴스pick] 소방차고 앞 떡하니 주차한 운전자…누리꾼 '분노'
소방서 차고 앞을 가로막고 주차를 한 운전자의 몰지각한 태도가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23일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측은 페이스북에 사진 한 장을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인천의 한 소방서 차고 앞의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비상등을 켠 채 차고에 서 있는 소방차 앞에 은색 승용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소방서 차고 앞에 떡하니 주차해놓은 운전자
주차된 승용차 때문에 소방차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단 측은 "일부에서는 모세의 기적, 일부에서는 소방차고 가로막기"라는 글을 덧붙였습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긴급한 상황에 출동도 못 하게 저게 뭐냐", "정말 개념 없다"라며 분노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를 어길 경우 운전자는 2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 오는 6월부터는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훼손 우려와 관계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이 훼손되더라도 운전자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