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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맞은 MB…법원, 오늘 밤 구속 여부 결정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운명의 날을 맞았습니다. 110억 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 원대 비자금 횡령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원은 서류 심사로만 결정을 내리기로 했는데, 오늘(22일) 밤 늦게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전형우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영장서류 심사 아직 진행되고 있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류 검토의 경우 영장전담판사가 배당된 그제부터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전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서류 심사로 대체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른 기일을 잡아서 이 전 대통령이나 변호인을 상대로 실질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검찰의 영장청구서와 변호인의 의견서 등 서류만 검토해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 본인의 포기 의사가 분명한 만큼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할 수 있는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감수하더라도 재판에서 법리를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관측됩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뿐 아니라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서류도 분량이 상당하다면서요?

<기자>

법원이 별도의 심문 일정 없이 서류 심사로 대체한다고 판단하면서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 오늘 오전 변호인 쪽에서는 범죄 혐의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 200여 쪽을 포함해 8만 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내용이 방대한 만큼 심사가 열리고 있는 오늘도 검찰은 추가 증거가 정리되는 대로 법원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 검토만으로도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오늘 밤 늦게서야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택에 머물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구속이 결정되면 서울동부구치소로 수감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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