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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윤택 영장 신청…'성폭행' 적용 못 한 이유는

<앵커>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의 상습 성폭력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60건 넘는 피해 사례 가운데 현행법상 처벌 가능한 건 24건에 불과하고, 성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윤택 씨를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들은 모두 17명, 피해 사례만 62건에 달합니다. 이 씨는 경찰에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혐의는 8명에 대한 24건에 불과합니다. 모두 성추행 관련 건으로 성폭행은 빠졌습니다.

이 전 감독의 범행은 주로 성폭력에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전에 이뤄졌습니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범인을 안지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경찰은 그래도 2010년 신설된 상습죄를 적용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고 영장에 적용한 24건의 혐의가 바로 2010년 이후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성폭행은 2010년 전에 발생했거나 그 후라도 상습성이 확인되지 않아 상습죄를 적용하지 못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피해자 측은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영장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김보람/피해자 측 변호인 : 추가적인 증거들도 확인되는 대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검찰에서도 해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를 하고 대응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성범죄 신고는 공소시효를 없애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지만 아직은 2만 명 정도만 동참한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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