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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문 회장에 2억 받은 MB…정상회담서 민원 언급"

<앵커>

저희가 어제(20일)도 전해드렸지만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통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 전 대통령의 혐의도 새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민간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뒤에 정상 회담 자리에서 이 사업자의 민원을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대선 직전인 2007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산업형 바닥재 생산을 하는 ABC 상사 손병문 회장으로부터 현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영장에 포함했습니다.

뇌물을 받은 뒤 ABC 상사가 캄보디아와 카자흐스탄에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이 전 대통령이 도와줬다는 겁니다.

당시 손 회장이 뇌물 제공 의사를 전달하자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손 회장이 '돈을 받아도 탈이 안 날 사람'인지 파악하는 작업까지 거친 뒤 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ABC 상사의 현지 아파트 시행 사업을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09년 5월 카자흐스탄 총리와 정상회담에서는 ABC 상사의 주 거래처 회사에 대한 사업 민원도 부탁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ABC 상사의 주거래 회사는 이 전 대통령의 등의 지원에 힘입어 카자흐스탄에서 40억 달러 규모 사업에 참여하는 계약 체결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손 회장의 장남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손 회장 본인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의 서울시 부의장직을 연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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