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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B국민은행, '채용과정 성차별' 첫 처벌…인사팀장 구속

<앵커>

오늘(21일)은 이명박 전 대통령 영장 실질 심사가 연기됐다는 소식, 또 삼성의 수상한 땅값 후속 보도처럼 준비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우리 사회 뿌리 깊은 성차별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KB국민은행이 신입 행원을 뽑는 서류 심사에서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백 명의 점수를 무더기로 올려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성을 덜 뽑기 위해서 그랬다는 건데 검찰은 채용 과정에서 이런 성차별이 남녀고용 평등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담당자들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KB국민은행이 대졸 신입 공채에서 남성 지원자 점수만 임의로 올려 준 것은 2015년 상·하반기와 2016년 하반기입니다.

1차 서류전형 심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남자 지원자들 점수를 무더기로 올린 겁니다. 각 공채 때마다 100여 명씩, 모두 합쳐 300명이 넘습니다.

그 결과 여성 지원자의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아졌고 이 가운데 일부는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습니다. 금감원이 의뢰한 채용 비리를 검찰이 수사하면서 새롭게 드러난 겁니다.

검찰은 지난 6일 업무방해 혐의와 함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오 모 인사팀장을 구속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남녀를 차별해 채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장호/노무사 : 공기업뿐만 아니라 사기업도 당연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합리적인 사유 없이 성별 또는 혼인 유무에 따라서 차별을 하지 말라는…]

기업이 남자만 뽑는다는 모집 공고를 내거나 신체적인 특징을 이유로 탈락시켜 처벌받은 적은 있지만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해 기소되는 사례는 처음입니다.

검찰은 이번 주 안으로 인사팀장 오 씨를 구속기소 하고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채용 비리 수사에 대해서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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