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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납세자도 국선대리인제 활용하세요"…지원 기준 확대

[경제 365]

올해 2월부터 3천만 원 이하 세금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는 영세 납세자들도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 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국세청은 지원 대상 기준을 기존 1천만 원 이하에서 3천만 원 이하로 확대 시행합니다.

세무 대리 서비스 대상자는 보유 재산 5억 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상속·증여·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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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가 500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매년 1회 실시를 의무화하고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려서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500인 이상의 사업장·공공기관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때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논의를 포함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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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본부 집배원이 아파트 단지까지만 우편물을 배달하면 지역 어르신이나 여성이 각 가구로 가져다주는 '아파트 소포배달 전담업체 위탁' 사업이 세종시에서 확대됩니다.

우정본부는 배달에 참여한 어르신과 여성에게 소포 우편물 1개당 수수료 550∼660원을 주는데 하루 50개씩 배달할 경우 월 50~60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정본부는 또 내년까지 세종시 집배원 절반 이상에게 우편배달용 초소형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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