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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애먼 길 막고 걷는 문화재 관람료가 한 해 500억 원?"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3월 20일 (화)
■ 대담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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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지도 않는 문화재 관람료는 부당이득" 판례 있어
- 사찰 입구 아닌 공원 입구에서 관람료 받는 게 문제
- 문화재 보존 비용으로 정부가 몇 천억 씩 예산 지원
- 길 가는 등산객 막아서서 돈 걷는 건 반사회적 행위
- 일본의 경우 개별 문화재 입구에서 관람료 받아


▷ 김성준/진행자:

봄이 다가오면서 나들이 가는 분들 슬슬 늘고 있겠죠? 요 며칠 사이에는 추울 테니까 조금 자제하시고. 날이 풀리면서 산도 가시고, 여기저기 공원도 가셔야 할 텐데. 그 중에서도 국립공원은 아무래도 서민들이 봄 기운 느끼기 제일 좋은 장소입니다. 어떤 곳은 입구에서 관람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원래 내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관람료에 대해서 서민과 우리 청취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코너, <안진걸의 편파방송>에서 구체적으로 한 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국립공원 입구에서 입장료 받는 것. 2007년에 국립공원 입장료가 전면 폐지됐는데. 어떻게 아직도 입장료를 받는 겁니까?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국립공원 입장료하고 문화재 관람료라는 게 예전에는 통합 징수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에 들어가는 것, 공원 관리 비용, 자연 보존 비용 내는 것은 이해되는데. 문화재나 사찰에 가는 게 아닌데 왜 내느냐. 이게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참여연대에서 소송까지 해서 대법원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보지도 않았는데 입구에서 걷는 것은 부당 이득이라는 판례까지 남겨놨습니다. 그런데도 조계종 힘이 세잖아요. 사실 한국 불교는 위대한 불교이고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불교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사실 조계종이 굉장히 부당한 처사를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사찰 입구에서 받으면 되잖아요. 그냥 들어가는, 사찰을 구경하고 문화재를 구경하는 분들 입구에서만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도 물론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지만.

▷ 김성준/진행자:

내면서라도 저도 가보고 싶어요.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예. 부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어떤 경우에는 사찰 입구까지만 갔다가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중요한 것은 공원 입구에서 길을 가로 막고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너무나 많았어요. 강제로 통합 징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 그러면 이걸 분리 징수를 하고, 문화재 관람료는 사찰 입구에서 받는 것으로 분리 징수를 하려고 했는데. 조계종단을 중심으로 산문을 폐쇄하겠다고 하면서 강경하게 나오니까. 어쨌든 노무현 정부에서는 서민들에게 선물을 드려야 되겠는데. 문화재 관람료는 그대로 징수하되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한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대법원의 2000년 판례에 그렇게 맞지는 않는 거네요?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맞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대법원의 판례는 보지도 않는 사찰, 사찰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받는 문화재 관람료는 부당 이득이다. 그렇게 걷는 것은. 다만 사찰 입구에서 본인이 원해서 돈을 내고 들어가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죠. 그런데 국립공원 입장료는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법적 근거도 있거든요. 물론 문화재 관람료도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조계종이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국립공원 입장료만 먼저 폐지한 거죠. 서민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내다가 하나가 없어지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립공원 입장료는 등산만 가러 길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특히 민원이 많이 나오는 곳이 지리산의 천은사, 설악산의 신흥사, 속리산의 법주사 등이거든요. 이게 전국의 16개 국립공원에서 25개 사찰에서 국립공원 입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받습니다. 문화재 관람료를 걷는 사찰은 65개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입구에서만 걷는 곳은 문제가 덜 되죠. 그런데 공원 입구나 길을 가로막고 받는 곳 있잖아요. 이게 한 25곳이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자자합니다.

특히 지리산 천은사는요. 예를 들면 구례에서 노고단이나 성삼재 지나가는 도로예요, 공도. 대중교통을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길을 막아요. 군인이나 경찰도 아닌 분들이 올라와요. 그냥 천은사 직원 분들이 올라와서 무조건 1,600원씩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깡패가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있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얼마 전에 광주 지역 법원에서는 이것은 부당 이득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해서 1인당 위자료를 10만 원까지 돌려주라는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심각한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그 판결이 나왔으면 거기는 이제 안 걷겠네요?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미 참여연대에서 2000년도에 소송해서 대법원에서 부당 이득이라는 판결이 나왔고, 나머지 의정부지법, 광주지법 등 여러 법원에서도 다 그것은 부당 이득이고 돌려줘야 하고. 심지어는 위자료까지 줘야 한다고 판결이 나왔는데도. 우리나라 종교가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일도 많이 하고, 성스러운 영역이기는 하지만. 한 편으로는 일부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세금을 못 내겠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는 것과 비슷하게. 조계종이 굉장히 좋은 역할은 많이 했는데 이 문제에서만큼은 한 해 400억에서 500억 정도로 추정되는 문화재 관람료를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심산으로.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천은사 입구, 신흥사 입구, 법주사 입구에서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공원 입구에서, 심지어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의 길을 막고 걷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시정을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새로운불교포럼이라든지, 정의평화불교인연대라든지, 참여연대라든지. 이런 시민 불교 NGO들이 모여서 토론회까지 열었습니다. 거기서 제발 사찰 입구에서만 받는 것으로 위치를 조정해 달라는 겁니다. 받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위치만 조정해 주면 그 뒤에는 우리 국민들도 납득이 되잖아요. 볼 사람 돈 내고 들어가고, 안 볼 사람 그냥 등산하고 길 지나가고.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어느 정도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종교 시설이나 종교 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민이 지원해줘야 하는 면도 있는 것이고요.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그럼요. 특히 위대한 불교 문화, 사찰 문화는 우리 국민들에게 여가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하게 해주고 마음의 위안도 많이 주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불교를 지원하고, 사찰을 보존하고, 문화재를 보존하는 비용, 지원하는 비용은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실제 많게는 몇 백억에서 몇 천억씩 예산 지원도 해마다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 관람료를 따로 걷는 게 문제인데. 정 필요하면 사찰 입구에서 걷으면 되는데 공원 입구에서 걷는다.

▷ 김성준/진행자:

아까 액수가 얼마라고 말씀하셨었나요? 다 합해서.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이게 또 정확히 공개를 안 합니다. 1년에 400억에서 500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문화재청 추정으로. 또 두 번째 우리 국민들의 중요한 문제 제기가 다 똑같은 사찰이고 문화재인데 액수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국사 쪽은 5,000원, 천은사는 1,600원, 내장사는 3,000원, 법주사는 4,000원, 신흥사는 3,500원, 화음사는 3,500원.

▷ 김성준/진행자:

그것은 예를 들어서 문화재 가치에 따라서 차이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대부분 이 사찰들이 유명한 사찰이고. 국보나 보물들 한두 개, 서너 개 보유하고 있는 사찰이잖아요.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길을 가고 있는 등산객들까지 막아서 강제로 걷는 것은 부당 이득일 뿐 아니라 굉장히 반사회적 행위이다. 두 번째, 그래도 1천 원이면 1천 원, 2천 원이면 2천 원. 이렇게 효과적이고 통합적으로 걷어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걷는 것인데. 사찰마다 마음대로 걷으면 어떡하느냐. 세 번째, 정부로부터,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데. 전통 사찰 보존이나 문화재 보호 비용으로. 이렇게 걷는 돈이 해마다 400억에서 500억으로 추정되는데 투명하게 공개하라. 지금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조계종단에 47%를 보내고 문화재 관리 예치금으로 20%를 쓰고. 이런 식으로만 대항목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정말 정신적 성숙을 그리고 마음의 깊은 위안과 울림을 주는 종교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혹시 해외 사례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해외에서도 국립공원 입장료 받죠. 우리가 네팔도 가보면 히말라야 입장료 받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트래킹도 하고 보존도 하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보면 다. 예를 들어 일본 오사카성이다. 그러면 입구에서만 받잖아요. 오사카성으로 지나가는 길에서 받지 않는다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오사카성은 도심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국립공원 안에 사찰이 있다거나 그럴 때 그 사찰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돈을 공원 입구에서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사찰이나 문화재의 경우, 또는 중요한 관람 시설인 경우 입구에서만 받는 거죠. 상당히 몇 킬로미터, 몇 백 미터 떨어져 있고.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걷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도 그것은 명백히 부당 이득이라는 대법원 판례에, 심지어 위자료 10만 원씩 지급해라. 그래서 지금 계속 조계종에서 이런 무리수를 둔다면. 사회적으로 존경 받는 조계종인데 이 부분만큼은 지금 문제라고 지적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소송해서 위자료 받아내겠다. 이런 국민들도 많이 계시고요.

▷ 김성준/진행자:

법원의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네요?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예. 이건 정말. 제발 우리 스님들, 대사님들, 조계종단 선생님들께 저희들이 호소 드립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계속 항의하고 캠페인 하면서 위자료 소송해서 10만 원씩 받아내는 거죠. 1,600원, 4,000원, 5,000원씩 낸 다음에 소송해서 10만 원씩 받아내고, 부당 이득 받아내고. 이 방법이 있고. 국회에서 문화재 관람료는 받되 사찰 입구에서만 받는 것으로 법으로 딱 정하면 이 논란이 해결됩니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등이 그런 법을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서민 편에 서는 편파방송이잖아요. 그런 법이 빨리. 방금 전에도 모 국회의원 인터뷰하시던데. 이런 법들부터 통과시켜 놓으면서 좀 논쟁도 하면 좋겠어요. 중요한 법은 또 통과 안 시키면서.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국회가 사실 좀 종교 단체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눈치 보는 것도 이해하고. 우리 국민들도 그 종교 영역을 가급적 존경하고 존중하잖아요.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한 거예요. 예를 들면 종교인 과세를 거부한다든지. 이렇게 보이지도 않은 곳에서 돈을 가져간다든지.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너무 눈치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소환제 얘기도 나오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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