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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폐렴 사망자 7만 명 중 2만 명, 가습기 살균제 원인 추정"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3월 19일 (월)
■ 대담 : SBS 강청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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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균제 피해 예방 위해 ‘살생물제 관리법’ 지정
- 기존에는 독극물이 아닌 이상 유통 가능
- 정화조 청소용 약품, 가습기에 사용.. 위험물질 폐로 흡수 돼
- 기업에 유예기간 필요… 내년 1월 1부터 시행
- 피해자들, 왜 이렇게 미루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 앞으로 ‘친환경, 무독성’ 표현 못 써
- 10억이면 10억, 판매한 금액만큼 과징금 부과
- 피해자들, 4등급까지 등급 별로 나눠 지원


▷ 김성준/진행자:

깨끗하고 쾌적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가습기에 약을 넣었는데. 살균제를 넣은 거죠. 이 약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장애를 얻게 됐다. 참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만. 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 오늘(19일)까지 정부가 공식 집계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사망자 925명, 총 피해자는 3,995명에 달합니다. 처음 가습기 살균제 독성이 알려지고 나서 사태가 불거진 게 2011년인데. 7년 만에 이런 가습기 살균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법이 마련됩니다. SBS 보도국 강청완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SBS 강청완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이 법.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법은 어떤 내용입니까?

▶ SBS 강청완 기자:

정확한 명칭은 ‘살생물제 관리법’인데요. 새로 지정이 된 법입니다. 유해생물을 제거, 제어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제품을 살생물 제품 또는 살생물질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살균제나 소독제, 방충제. 이런 제품이 포함되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물론 팔리지는 않습니다만. 이 법의 내용은 사업자로 하여금 안전성 검증을 의무화해서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사전 승인을 받고 시장에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아까 21세기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했지만. 기존에는 사전에 승인을 안 해도 시장 출시가 가능했다는 얘기잖아요. 법이 없으니까.

▶ SBS 강청완 기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별다른 절차 없이 그냥 이러이러한 것을 팔겠다고 등록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독극물이 아닌 이상 유통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살생물 같은 경우도 별도의 법으로 다루지 않았고. 화평법이라고 해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합쳐서 같이 관리를 해왔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단순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까지는 이 새 법안이 규정하는 것처럼 안전성 검사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그게 없었던 거네요.

▶ SBS 강청완 기자:

그렇습니다. 앞으로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으면 못 판다는 건데. 이 사태의 경우 가장 큰 문제의 본질이 위험한 제품, 사실상 거기에 들어간 물질이 PHMG라고 해서 정화조 청소용으로 쓰이는 약품인데. 이걸 가습기에 넣어서 그냥 들이마시고 폐로 흡수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용도를 바꿔서 썼던 겁니다. 이렇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가습기 당번이니,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준다는 이런 제품 광고를 달고 시장에 나가게 국가가 방치했다. 이런 것이잖습니까? 이제 그런 일 없게 한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당연히 벌써 있어야 될 법인데 말이죠. 어쨌든 늦었어도 이제라도 마련됐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시행은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 SBS 강청완 기자:

내일 정식으로 공표되고요. 정확한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왜 이렇게 또 오래 걸려요?

▶ SBS 강청완 기자:

기업에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 김성준/진행자: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 법에 저촉될 만한 제품 생산이나 판매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 SBS 강청완 기자:

실제 얼마 전에 환경부가 자료를 냈는데. 아직 53개 제품이, 가습기 살균제는 아닙니다만. 기준을 초과해서 이런 약품을 쓰고 있다고 해 적발해서 약품을 낸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새로운 법이 나와서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물론 위반하는 경우보다는 이런 부분을 새로 신고하고 새로 법을 적용하려면 기업들이 적용해야 하니까 유예 기간을 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다고 9개월씩이나 줄 이유가 있나? 잘 모르겠는데. 대개 법이 공표되고 나면 과거 김영란법처럼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면 몇 달 안 걸리지 않았나요?

▶ SBS 강청완 기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도를 준비하면서 사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분들도 만났는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라도 마련됐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이것도 너무 늦었고 또 뭐 하러 이렇게 미루는지 모르겠다. 같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말이죠. 그리고 법, 내일 공표되니까 법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어떤 내용이 또 있습니까?

▶ SBS 강청완 기자:

전반적인 화학 물질 관리가 까다로워진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국내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 등을 유해성이나 유통량에 따라서 모두 단계적으로 등록하게 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이제까지는 등록이 안 됐어요? 제조, 수입되는 화학물질이?

▶ SBS 강청완 기자:

기존에는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서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시 지정하는 품목에 없으면 등록을 안 해도 수입해서 팔 수 있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었다는 건데. 이제는 다 등록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시장에서 보면 친환경, 안전한 무독성. 이런 제품들 많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세제, 무독성 락스. 이런 제품들이 많았는데. 이런 제품들은 앞으로는 이런 표현을 못 쓰게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건 왜 막는 거죠?

▶ SBS 강청완 기자:

소비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제품의 경우 사실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많이 쓰면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안전한 세제라고 했는데 먹으면 안 좋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화학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소비자 오해를 막겠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처벌 부분은 어떻습니까?

▶ SBS 강청완 기자:

처벌 부분이 강화가 됐는데요. 예전에는 벌이 좀 약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됐는데. 이것 가지고 계속 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죠. 신현우 옥시 전 대표가 지난 1월에 징역 6년 처벌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고. 이것도 과실치사를 적용해서 된 것이지, 기존의 살생물제 관리법이나 화학 약품 관련한 법으로 처벌된 것은 아닙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죠.

▶ SBS 강청완 기자:

이 새 법에 따르면 이 법을 어긴 제품 판매자에게 상당하는 과징금을 물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10억 원 어치 팔았으면 10억 원, 20억 원 어치 팔았으면 20억 원, 이런 식입니다. 다만 곤란하면 10억 원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고 또 금전적인 제재를 추가해서 사업자의 주의와 책임의 의무를 환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어쨌든 지금이라도 마련됐으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이미 피해를 보고, 가족이 목숨을 잃고, 또 장애를 안고 살게 된 분들 입장에서는 참 이게 왜 이제야 이런 법이 마련됐나. 아쉬움이 있을 텐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직접 만나보니까 뭐라고들 하십니까?

▶ SBS 강청완 기자:

지난주에 법 공표 앞두고 피해자 한 분을 만났고 다른 분들도 전화로 취재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접 만난 분 같은 경우는. 일단 이 분들 말씀이 이제라도 마련됐으니 다행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은 이미 피해를 입은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만난 분은 상태가 어떤 분인가요?

▶ SBS 강청완 기자:

이 분 같은 경우는 뒤늦게 예전에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폐섬유화라고 폐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증상이 발생해서 지난 해 폐 이식 수술을 받은 분인데. 이렇게 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앞으로 괜찮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 그 때 전화를 드렸을 때도 감염이 있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상태였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다면 이런 분들 포함해서 이 피해자 분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도 가야하고 약도 먹어야 하고 그럴 텐데. 피해자들 지원도 정부 차원에서 계획이 있나요?

▶ SBS 강청완 기자:

정부 차원에서 지원은 이뤄지고 있는데. 문제가 피해자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환자 등급을 나눴다는 데에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 환경부가 조사 결과에 따라서 환자 등급을 총 4단계로 나누고 있거든요. 1, 2등급 피해자가 좀 중증 피해자다. 그리고 3단계, 4단계까지 있는데. 3단계, 4단계 같은 경우는 지난 정부에서는 지원을 아예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이번 정부 들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3단계 피해자까지 지원을 일부 확대하겠다고 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기금은 아니고요. 사태에 책임이 있는 기업들이 출연한 기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누는 것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없애겠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으로 들은 기억이 나는데.

▶ SBS 강청완 기자: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이죠. 그 때 김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안은주 씨를 직접 만나서 등급 폐지하고 지원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원 확대는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국가가 보호해주지 못해서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 등급을 나눠서 누구는 지원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불만도 있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그런데 그게 벌써 언제인데 아직도. 정부 부처 간에 협의가 필요해서 그런 거겠죠?

▶ SBS 강청완 기자:

예.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협의라는 게 어떤 것은 대통령이 한 마디 큰소리 한 번 하면 그 다음날 해결이 되는 건데. 지금 몇 달이 지나도록 안 된다는 것은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앞서서 제가 사망자 925명, 전체 피해자 3,995명.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분들이 피해자 전부로 최종 확정해도 됩니까?

▶ SBS 강청완 기자:

현재까지 정부가 파악한 피해자 수고요. 여기에 아직 피해 인정을 못 받은 신청자까지 합치면 사망자는 1,312명이고 총 피해자는 5,999명입니다. 계속 심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자료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 신청조차 하지 못한 이들을 더하면 피해자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해 임종완 교수라고 인하대 의대 교수 한 분이 의미심장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1995년부터 2011년까지 폐렴 사망자 7만 명 가운데 2만 명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거든요. 물론 추정입니다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피해자 같은 분도 2005년에 어린 큰 딸을 잃으셨어요. 그런데 그 때 병실에서 문제가 됐던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썼고, 그 다음에 이 분도 병을 얻은 건데. 아이의 사인이 패혈증,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이었으니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으로 강하게 추정은 되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이 안 됐습니다. 이런 분들까지 하면 훨씬 많다는 추정이 가능한 거죠.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SBS 보도국 강청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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