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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징역 7년·벌금 264억 원 구형

불법으로 주식 거래와 투자 유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수년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징역 7년과 벌금 264억여 원, 추징금 132억여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45억여 원, 추징금 122억여 원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는 증권방송 전문가로서 장외 주식 거래가 이뤄지는 비상장 주식은 회사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악용하면서 종목 추천에 그치지 않고 직접 매수해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천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2016년 9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아울러 이 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사기)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열심히 잘 해보려 했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돼 면목이 없다.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들의 선고는 오는 4월 26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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