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동료 목 졸라 살해한 환경미화원…봉투 15장으로 시신 감싸 유기

동료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한 환경미화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A(5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6시 30분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원룸에서 동료 B(59)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이튿날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장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를 살해하고 검은색 비닐봉지 15장으로 시신을 겹겹이 감싸 일반 쓰레기로 위장했습니다.

봉투에 시신이 들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옷가지와 이불로 시신을 감싼 뒤 다시 봉투에 넣는 수법이었습니다.

부피가 큰 시신이 완전히 봉투에 들어가지 않자 덮이지 않은 부분을 다시 봉투로 씌워 은폐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A 씨는 시신을 여느 쓰레기와 다르지 않게 처리하려고 자신의 쓰레기 수거 노선인 한 초등학교 앞 쓰레기장에 던졌습니다.

일과를 시작한 A 씨는 4월 6일 오전 6시 10분 B 씨 시신이 담긴 봉투를 쓰레기 차량으로 수거한 뒤 소각장에 유기했습니다.

A 씨는 가족과 왕래하지 않고 대인관계도 좁은 B 씨를 살해해도 찾을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범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B 씨 가족이 연락을 받지 않는 그를 가출 신고하면서 경찰에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일반 실종사건으로 판단했지만, B 씨가 인천 지역 술집에서 사용한 카드사용 내역이 발견되면서 강력사건으로 전환했습니다.

술집에서 카드를 사용한 이는 B 씨가 아닌 A 씨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A 씨는 B 씨를 살해한 뒤 그의 카드로 6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그는 B 씨가 살해된 사실을 숨기려고 경기도 광명의 한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구청에 B 씨 명의의 휴직계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A 씨 범행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7일 경찰서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는 도주했습니다.

A 씨는 결국 인천시 한 PC방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 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가 내 가발을 잡아당기며 욕설을 하자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시신 훼손 여부 등 A 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시신이 소각장에서 처리돼 A 씨가 시신을 훼손했는지 밝히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A 씨는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하지만, 범행 뒤에 B 씨 명의 카드를 6천만 원 정도 사용했고 생전에도 8천만 원가량을 빌린 사실이 확인돼 금전 관계에 의한 범행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