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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임대주택' 융자 한도 가구당 1억 원으로 상향

국토교통부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가구당 1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사들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기금에서 그 비용을 연 1.5%의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올해부터는 임대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대신 기금을 융자해 주택담보 대출을 상환하는 데 쓰는 융자형 사업도 신설됩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사업 유형에 상관없이 가구당 융자 지원액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주택 시장 환경이 다른 점을 감안해 수도권과 광역시, 기타 지방으로 차등화했습니다.

수도권은 1억 원, 광역시는 8천만 원, 기타 지역은 6천만 원으로 새롭게 설정됩니다.

집주인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시세 85%의 임대료로 8년 이상 임대됩니다.

국토부와 LH는 오는 27일부터 개편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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