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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 MB, 21시간 조사 후 귀가…검찰 구속영장 검토

'혐의 부인' MB, 21시간 조사 후 귀가…검찰 구속영장 검토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다스의 3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밤샘 조사를 받고 오늘(15일) 아침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과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전 9시 45분쯤 시작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어젯밤 11시 55분쯤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서 검토가 6시간 넘게 걸리면서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아침 6시 22분쯤 검찰청사를 빠져나왔습니다.

검찰청사에 체류한 시간을 기준을 할 때, 21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셈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청사를 나서며 뇌물수수 및 다스 실소유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6시 33분쯤 논현동 자택에 도착해서도 기다리던 취재진에 아무런 메시지를 남기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조사를 마치고 조서를 확인하면서 일부 내용을 진술 취지와 다르다며 수정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답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걸로 알렸습니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등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취지로 진술했고, 다스의 비자금 조성과 대통령 기록물이 영포빌딩으로 불법 이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거나 실무선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핵심 인물들의 진술을 다수 확보했고, 영포빌딩에서 압수한 결정적인 물증 자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이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을 포함한 수사 결과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영장청구 여부 등을 재가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액수가 100억 원이 넘고,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주변 사람들과 말 맞추기를 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 의견이 우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수사 상대라는 점, 이미 전직 대통령 한 명이 구속되어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결정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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