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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불참 벌금 내고도 또…30대 회사원 징역 6개월

예비군훈련 불참 벌금 내고도 또…30대 회사원 징역 6개월
예비군훈련에 수차례 불참한 전력이 있는 30대 회사원이 또 훈련에 나가지 않았다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판사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송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16년 10월 24일 수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8시간짜리 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미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미 송 씨는 2015년 이후 예비군훈련 불참으로 4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동대장이 훈련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나가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수차례 있고 이 사건 재판에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범행에 대해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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