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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 구역' 보행자 보호 의무 신설"

이철성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 구역' 보행자 보호 의무 신설"
이철성 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에 도로 외의 구역에서 보행자 발견 시 운전자에게 서행·일시 정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과 이를 위반 시 제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장은 오늘(14일)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해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같은 도로 외 구역은 과속·난폭운전, 무면허 운전 등을 단속하고 처벌할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도로 외 구역 등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보행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는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장의 발언은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사고도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정부의 공식 답변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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