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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신고자에 역대 최고 보상금 2억6천728만 원 지급

영상가요반주 업체들이 자신들의 담합행위를 자진 신고하기에 앞서 사전모의를 했다는 사실을 제보한 공익신고자에게 2억6천728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이는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신고자를 포함한 공익신고자 56명에게 총 5억51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영상가요반주업체 두 곳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가요반주기와 신곡 등의 가격을 담합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과징금을 감면받기 위해 담합행위를 자진 신고했습니다.

그 결과 1순위 신고업체는 과징금 전액을, 2순위 신고업체는 과징금 50%를 감면받았습니다.

그러나 2014년 내부신고자의 공익신고로 두 업체가 자진신고를 사전 모의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공정위는 두 업체의 자진신고자 지위와 과징금 감면 결정을 취소하고 총 48억9천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담합행위로 시장 질서를 교란했을 뿐만 아니라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까지 악용한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던 점을 평가해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권익위는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8천10만 원을,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병·의원과 약국 등에 판매촉진비를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570만 원의 보상금을 각각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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