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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가스안전공사 채용 비리 피해자 8명 구제, 소감 들어보니…"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3월 13일 (화)
■ 대담 : 이중민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사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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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결, 채용비리로 인한 부정합격 3명 확인
- 부정 채용된 3명은 인사위원회 통해 직권 면직
- 채용비리 피해자 12명 중 8명만 입사 결정
- 갑작스러운 채용 전화에 피해자들 당황해
- 피해자들의 근무 기간 경력 인정 등 보상 검토 중
- 멘토-멘티 과정 통해 공사 일원으로 융화될 것


▷ 김성준/진행자:

지난 1월에 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 점검 결과, 수천 건의 비리가 적발되고 이 가운데 백여 건이 수사 의뢰됐죠. 그리고 공공기관 중에서는 처음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채용 비리 탓에 탈락했던 8명을 구제해서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피해 입증도 어렵고 시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구제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많았는데 다행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이중민 인사부 차장 연결해서 이번 구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중민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사부 차장: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우선 법원의 가스안전공사 채용 비리 관련된 판결 내용이 1심에서 어떻게 나왔죠?

▶ 이중민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사부 차장:

예. 1심 판결이 올해 1월 초에 확정이 됐는데요. 거기서는 채용 비리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처분 내용이 명시가 됐었고. 그 다음에 부정 청탁으로 합격한 사람에 대한 합격자 세 명에 대해서 이름이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기관장 같은 경우는 징역 4년에 벌금 3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간부급 직원은 벌금 1천만 원, 인사 담당 직원의 경우 한 분은 벌금 500만 원, 또 한 분은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채용 과정에서 부정 합격이 확인된 세 명의 이름이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부정 채용된 세 명에 대한 처분은 우선 어떻게 됐습니까?

▶ 이중민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사부 차장:

저희가 부정 합격자 세 명에 대해서 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을 하였고요. 그리고 ‘18년 1월 말 경에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 점검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가 채용 비리 부정 합격자에 대한 퇴출 절차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고요. 그 절차와 내외부 법률 자문 등을 통해서 부정 합격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징계 절차라는 것은 해임을 한 건가요?

▶ 이중민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사부 차장:

저희가 2월 말에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직권 면직을 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직권 면직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채용 비리 문제는 해결이 되고 정리가 됐고. 이번에 8명이 채용 비리 탓에 탈락했던 사람들인데 구제를 해서 채용을 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게 참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이중민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사부 차장:

일단은 저희 기관이 작년 감사원 감사 결과 채용 비리 기관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 이후에 직원들도 도의적인 책임감과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 말에 정부 지침에서 피해자 구제 방안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 구제 방안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수사 결과 채용 비리로 최종 합격자가 뒤바뀐 경우 등 피해자가 특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월 초에 판결이 나면서 그 판결 내용 중에 피해자가 적시되었습니다. ‘15년도 몇 명, ’16년도 몇 명으로 피해자가 적시되었기 때문에 이 법원 판결문과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피해자를 구제하게 되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원래 8명을 구제하기로 해서 8명이 구제가 된 겁니까? 아니면 숫자가 좀 달랐나요?
 
▶ 이중민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사부 차장:
 
법원 판결문에는 피해자가 12명으로 적시가 되었습니다. ‘15년도 상반기에 피해를 보신 네 분, ’16년도 상반기에서 피해를 보신 여덟 명. 총 열두 분이 계셨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8명이 채용됐으면 4명은 어떻게 된 거죠?

▶ 이중민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사부 차장:

예. 저희가 2월 말에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채용 비리자에 대한 해임 의결과 더불어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도 의결을 완료했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 지난 주 화요일부터 이 열두 분과 직접 전화 통화를 통해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 드리고. 만약에 본인이 원한다면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숙고를 하셨고, 그 중 네 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현재 직장을 다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현재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시기를 원하셔서 본인들이 포기를 하셨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열두 명을 다 구제할 수 있었는데 네 명은 어떤 이유든 간에, 직장을 다니거나 그런 이유 때문에 본인이 거절을 하신 것이다. 여덟 명 구제됐다는 얘기 들은 분들은 반응이 어떻던가요?

▶ 이중민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사부 차장:

저도 그 입장이 되면 아마 동일할 것 같은데요. 이 채용 비리로 피해를 보신 연도가 ‘15년 상반기와 ’16년 상반기거든요. 시간상으로 2년, 3년이 지났고. 만약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이상 바쁜 생업에 종사하는데 뜬금없이 예전에 지원했던 가스안전공사에서 이런 전화를 받는다고 하면, 많이 당황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당황하시고 바로 다니겠다고 답변을 주신 것보다는 좀 고민할 시간을 달라. 생각을 해보겠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화요일부터 이 분들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어제 확정이 최종적으로 됐거든요. 그 기간이 바로 그 분들이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당장 말씀하신 분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2, 3일 정도는 생각을 해보겠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듣는 과정이 거의 2주일이 걸렸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추측컨대 당장 말씀하신 분들은 아직도 취업 준비를 하고 계셨던 분이거나. 아니면 지금 다니는 직장이 가스안전공사보다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직장이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나머지 숙고하겠다는 분들은 이미 어쨌든 채용이 돼서 직장 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높군요.

▶ 이중민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사부 차장: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이 분들은 2년, 3년 전에 시험을 봤다가 부당하게 떨어진 분들인데. 그 2년, 3년간의 보상이 어떤 직급이나 이런 것으로 주어집니까, 아니면 그냥 신입사원으로 채용되는 겁니까?

▶ 이중민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사부 차장:

일단 저희 쪽에서는 이 분들이 만약 채용 비리가 없었다면 합격을 하고 현재 같이 근무했을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 기간 만큼에 대해서 경력을 인정해주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원래는 12명이 구제 대상으로 선정된 거죠. 법원이 이 12명을 피해자라고 적시했다고 하셨는데.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의 피해를 본 건가요? 점수가 높은데 면접에서 부당하게 탈락했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 이중민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사부 차장:

저희 공사의 채용 과정은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으로 이뤄지는데요. 면접 전형을 쉽게 말씀드린다면 임원 면접과 실무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양 면접 점수를 합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하는데. 부정 합격자가 들어오거나 그런 개입으로 인해서 이 분들이 원래 합격권에 있었는데 점수가 임의로 조정돼 합격권 밖으로 떨어진 게 확인이 된 경우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분들이 피해를 구제받았다. 그래서 다시 채용이 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 이 경우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문제를 삼거나, 왕따를 시키거나, 이럴 일은 전혀 없는. 정당하게 피해를 구제받은 경우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특정된다는 것은 직장 생활하면서 좀 부담스럽지 않겠나 싶은데. 조직에서 보호를 해주거나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이중민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사부 차장:

일단 이 분들 같은 경우에 청탁으로 인해 합격한 경우가 아니고 피해자이기 때문에요. 일단 직원들이 정서상으로 피해를 보신 분이라는 생각이 더 강할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분들이 채용되면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 채용형 인턴으로서 임무에 대한 교육을 받고 해당 부서에서 멘토-멘티 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회사에 조기 적응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가스안전공사 일원으로 융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물론 그래야겠죠. 제가 걱정했던 것은 직장 생활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워낙 경쟁도 심한 조직이다 보니까. 괜히 이런 이유로 채용이 됐다고 해서 경쟁에서 너무 배려 받는 것 아냐? 이런 걱정을 할까봐 그런 것인데. 회사 측에서 잘 처리를 해주시겠죠.

▶ 이중민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사부 차장:

예.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중민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사부 차장: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사부의 이중민 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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