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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7년…사전승인제 내년부터 시행

<앵커>

6천 명에 가까운 피해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새 법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살균제 같은 화학제품을 판매하려면 사전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강청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윤미애 씨 목에는 당시 수술로 생긴 흉터가 지금도 선명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지난 2005년 딸을 먼저 보내고, 본인도 폐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수시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13년이나 흘렀지만, 유해물질 판매를 방치했던 정부가 원망스럽습니다.

[윤미애/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이건 (가습기 살균제 사고) 그냥 인재잖아요. 진작에 (조치가) 됐으면 그 일이 없었을 수도 있고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는데…]

윤 씨 같은 피해자가 재발하지 않게 새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살균제와 소독제 등 모든 살생 성분의 화학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돼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팔 수 있고,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은 사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검증해 등록해야 합니다.

승인받은 제품도 성분을 상세히 표시해야 하고 무독성·친환경 같은 표현은 쓸 수 없습니다.

법을 위반하면 총 매출의 5%, 또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정환진/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 살균제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화학 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유럽 연합은 지난 1998년, 미국은 1972년부터 이런 살생물제 관련법을 시행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5천9백95명, 이 중 사망자는 1천3백11명으로 그 많은 피해자를 낸 이후에야 새 법이 빛을 보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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