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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비리' 억울한 탈락자 8명 첫 구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억울한 탈락자 8명 첫 구제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구제됐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2015∼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부정채용이 이뤄져 억울하게 탈락한 것으로 확인된 12명 가운데 공무원 시험 등 다른 곳에 합격한 4명을 제외한 8명을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공사 신입사원으로 2∼3년 늦게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공사는 다음 달부터 올해 신입사원 76명을 뽑는 공채를 거쳐 하반기부터 이들과 함께 공사 생활을 시작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들은 검찰 공소장과 판결문에 부정채용 피해자로 특정된 이들로, 최종 면접점수가 변경돼 불합격됐습니다.

공사는 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된 뒤 검찰의 수사와 기소 끝에 지난 1월 1심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공사는 앞서 채용비리와 관련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5명을 해임하고, 이들의 비리로 부정하게 합격한 3명은 직권면직 조처했습니다.

앞서 기재부 등 18개 관계부처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결과 1천190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공직유관단체 중 약 80%인 946개 기관·단체에서 모두 4천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한국수출입은행, 서울대병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식진흥원 등 68개 기관·단체를 수사 의뢰했습니다.

정부는 당시 채용비리로 인한 부정합격자를 최소 100명으로 추산하면서, 직접 기소되지 않더라도 관련 비리에 연루된 자가 기소되면 즉시 업무배제 후 퇴출하는 한편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감사원의 지난해 7월 수사 의뢰 결과 검찰에서 결론이 나는데 4∼5개월이 걸렸던 것에 비춰보면 앞으로 3∼4개월 후면 피해자 구제가 줄을 이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 8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채용비리가 발생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해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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