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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다 왔으니 정상주 한 잔"…'음주 산행' 다음 주부터 금지

[리포트+] "다 왔으니 정상주 한 잔"…'음주 산행' 다음 주부터 금지
날이 풀리면서 요즘 산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맑은 공기와 수려한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게 등산의 묘미죠. 여기에 산에서 먹는 음료수와 음식도 또 하나의 재미입니다. 그런데 등산을 하다 보면 삼삼오오 모여 막걸리나 소주 한 잔 기울이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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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
"정상에 왔으니 정상주 한잔해!"
"건배 건배" //
하지만, 앞으로는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등에서 등산 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동안 음주 산행에 대해 제한 조항이 없었던 만큼 등산객들 사이에서는 논란도 예상됩니다.

■ "산에서 한잔하니 기분 업"…음주 산행 꼴불견 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등산문화는 술에 관대한 편입니다. 등산로 입구에서부터 술과 안주를 파는 가게도 많고, 산 중턱에서 아이스박스를 들고 다니며 술을 파는 상인들도 있습니다. 산 정상에 오르면 마신다고 해서 이른바 '정상주'라고 이름 붙인 술을 마신 뒤 하산하는 등산객도 많습니다. 한 국립공원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상인은 "산행 중에 막걸리 한잔, 소주 한잔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주말에는 매출이 더 오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주산행'은 술을 좋아하는 등산객에게는 즐거운 일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럿이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거나 술 냄새를 풍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술에 취해 시비를 거는 일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술을 마신 뒤 등산로 바로 옆에서 소변을 봐 다른 등산객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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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행 중 꼴불견 행동 그래픽
술 마시며 고성방가, 술 냄새 풍김, 다른 등산객에게 시비 //
일부 등산객들이 술을 마신 뒤 보이는 행태가 꼴불견으로 자리 잡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음주 산행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실제로 등산객들이 활동하는 산악 동호회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술을 마시고 산에 올랐다며 후기를 적은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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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 동호회 인터넷 카페 후기 ><button class= 이미지 확대하기
"힘든 산행 후 마시는 술은 어떤 음료수보다 시원하고 힘이 난다" "주말에 친구네랑 산에 올랐는데, 막걸리 사발 부딪히며 한껏 기분이 더 업 됐어요" //" data-captionyn="N" id="i201158853" src="https://static.sbsdlab.co.kr/image/thumb_default.png" class="lazy" data-src="//img.sbs.co.kr/newimg/news/20180309/201158853_128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 술 마시고 등산하다 '비틀'…심장발작 일으킬 수도 있다?

음주 산행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술 마시고 하는 등산은 산악사고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지난 6년 동안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음주 안전사고는 64건에 달합니다. 술에 취한 채로 산에서 내려가다 골절상을 입거나, 지나친 음주로 탈진과 경련을 일으킨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망사고도 10건이나 됩니다.

술을 마신 채로 산에 오르면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삼성서울병원에 따르면, 술은 소뇌의 운동기능과 평형감각, 신체의 반사신경을 둔화시킵니다. 등산 중에 술을 마시면 비틀거리는 증세가 심해지고 발을 잘못 디디는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리면 탈수 현상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져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음주 산행은 실족이나 낙상 사고 이외에도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고 혈압을 높여 심장발작이나 뇌졸중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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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산행의 사고 위험성이 큰 이유는?
1) 탈수 현상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
2) 운동신경 둔화로 인한 실족, 낙상사고 위험 증가
3) 저체온증으로 인한 조난 위험 증가
4) 혈압상승 유발로 인한 심·뇌혈관질환 위험 증가
출처: 삼성서울병원 블로그 //
■ 산에서 술 마시면 벌금 최대 10만 원...실효성이 관건

과거에는 음주 산행을 단속할 근거가 없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앞으로는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을 포함한 자연공원 내 탐방로와 정상 근처는 물론 잠을 잘 수 있는 대피소에서도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처음에는 5만 원, 두 번째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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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웅기/국립공원관리공단 차장]
"산행을 마치시고 난 후에 음주하시는 것이 산행 안전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단속은 국립공원 관리소 직원들이 순찰하면서 음주 현장을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요. 음주 측정을 하거나 가방을 뒤지지는 않습니다. 실효성에 대한 반응은 엇갈립니다. 안전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단속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음주 측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술을 다른 곳에 담아오면 사실상 알아챌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픽(반반 배치)
"단속하는 게 좋죠. 하산할 때 엄청 신경 쓰이거든요. 한 잔 먹고 넘어지면 큰일 날 수 있고요."
"인력이 남아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술 마시고 산행하는 게 단속이 될까요?"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는 13일부터 단속이 시작되며 6개월 계도 기간을 거친 뒤 9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강청완 / 기획·구성: 송욱, 장아람 / 디자인: 정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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