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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박근혜 탄핵 기각 시 위수령 발동하려 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3월 8일 (목)
■ 대담 :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간사 (해병대 예비역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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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 탄핵 기각 시 군 병력 투입할 법적 근거 준비
- 단독 아닌 복수의 제보로 교차 확인 가능
- 위수령, 대통령 명령만으로 병력 동원 가능한 조치
- 국회 절차 거쳐야 하는 계엄령과는 차이 있어
- 동원 병력은 무기 가질 수 있고 발포도 가능
- 위수령으로 검경 권한을 군이 마음대로 발동 가능
- 軍, 위수령 존치… 박근혜 의중 아니었나 추측


▷ 김성준/진행자:

이틀 뒤인 3월 10일이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지 딱 1년이 됩니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을 이끌었던 게 당연히 당시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던 촛불 민심이었죠. 집회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없는 평화 집회라는 평가가 있었고. 이런 덕분에 세계적 권위의 독일 에버트 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촛불집회 당시에 군이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한 모의를 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참 깜짝 놀랄 일입니다만. 이런 주장, 탄핵이 되면서 일단 계획도 무산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관련 내용을 발표한 군인권센터의 방혜린 상담지원간사를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간사님 안녕하십니까.

▶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간사 (해병대 예비역 대위):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방혜린 간사님 예비역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군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간사 (해병대 예비역 대위):

제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해병대에서 보병장교로 복무하였고요. 부대장부터 참모 역할까지 복무하고 전역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시군요. 그런데 지금 군인권센터에서 상담지원간사라는 역할은 어떤 업무죠?

▶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간사 (해병대 예비역 대위):

저희가 1차적으로 받는 아미콜 상담전화 업무와 그 상담을 받았던 내역들을 어떻게 법률 지원할 것인지, 사건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여군 인권 담당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오늘 긴급 기자회견에서 나온 일종의 친위 쿠데타 모의설. 이 제보도 직접 받으셨나요?

▶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간사 (해병대 예비역 대위):

이 제보를 저희 센터 차원에서 받은 것이라서. 제가 직접 접수를 받았다기 보다는 센터가 복수의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받은 것이고요. 센터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16년 12월 이후에 국방부 내에서 탄핵이 기각될 것을 대비해서 군 병력의 투입 준비를 해야 된다는 논의가 좀 분분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광장에 다수의 군중들이 모이기 시작할 때잖아요. 그 때가. 이 때 당시에 수도방위사령부의 사령관을 주도로 하여 탄핵 부결시에 소요 사태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한 바가 있다. 또 국방위 소속 이철희 의원이 탄핵소추안 가결 뒤 위수령 폐지 의견 관련되어 질의하였을 때 합참 법무실에서 폐지 의견을 법령 검토했지만 국방부 장관이 이를 폐지할 수 없다고 국방부 법무관리관 주도 하에 존치 의견으로 다시 검토하게끔 제지해왔다. 이 두 개의 제보를 통해서 결국에는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면 광장을 중심으로 소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준비하였다는 것을 저희가 제보를 통해 종합하게 된 것이고요.

▷ 김성준/진행자:

탄핵이 가결이 되면입니까, 부결이 되면입니까?

▶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간사 (해병대 예비역 대위):

탄핵이 부결되면요.

▷ 김성준/진행자:

부결되면. 탄핵이 부결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대로 대통령에 머물게 되면 소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니 그 때 무력 진압을 해야 된다. 이것은 한 사람의 단독 제보입니까?

▶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간사 (해병대 예비역 대위):

아닙니다. 복수의 제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얼마나 복수의 제보인가요?

▶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간사 (해병대 예비역 대위):

그것은 저희가 특정될 수가 있어서 알려드릴 수가 없고요.

▷ 김성준/진행자:

하여튼 한 사람이 제보한 것은 아니고 복수의 제보이기 때문에 일종의 교차 확인이 가능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간사 (해병대 예비역 대위):

네.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거론이 된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을 비롯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과는 접촉을 해보셨습니까?

▶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간사 (해병대 예비역 대위):

아니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어떤 답변을 아직 요구하지는 않은 상태고요. 저희가 오늘 기사를 냈으니 국방부에서 수사를 통해 입장이 밝혀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지금 군이 이런 회의를 실제로 주재해서 논의를 했다면. 소요 사태가 발생했을 때 무력 진압을 한다. 군이 투입돼서 무력 진압을 한다는 이 논의가 사실이라면. 이 논의의 법적인 근거가 결국은 위수령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간사 (해병대 예비역 대위):

네.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위수령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간사 (해병대 예비역 대위):

위수령은 지금 현존하고 있는 대통령령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대통령의 명령만으로 위수 지역 내 치안 유지를 위해서 육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조치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실제 법령이 만들어진 것은 1950년대이고. 박정희 정권 때 70년에 전문개정을 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그러면 위수령은 의회의 동의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거네요?

▶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간사 (해병대 예비역 대위):

네. 이게 계엄령과 가장 비교가 되는 지점이고요.

▷ 김성준/진행자:

계엄령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간사 (해병대 예비역 대위):

계엄령은 헌법에 근거해서 국회의 절차를 거쳐야만, 동의를 얻어서 발령이 되는 조건이고. 또 해당 조건도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위수령은 계엄령과 달리 발령의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상시 정해져있는 육군 부대, 위수 지역. 위수 지역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위수 지역 이탈 문제들. 거기 있는 위수 지역 내 치안 유지를 위해서 항상 현존하는 것이고. 그 위수 지역과 위수사령관, 그리고 병력 투입 여부에 대해서는 육군 참모총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위수령. 정말 참 오래간만에 듣는 단어인데. 위수령이 내려졌을 경우에 실제로 군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간사 (해병대 예비역 대위):

위수령이 저희가 발동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면. 쉽게 말해서 위수 지역 내 병력을 투입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병력이 투입됐던 게 한일 협정 무효 시위 때, 그 다음 부마항쟁 총 두 번에 걸쳐서 실제 병력이 투입된 게 있었고요.

▷ 김성준/진행자:

60년대, 70년대 얘기네요.

▶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간사 (해병대 예비역 대위):

네. 그러면 위수사령관은 그 지역 내 치안 유지와 경비,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실제 무기를 가지고 병력을 그 위수사령관과 육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범위 내에서 임의대로 다 뿌릴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 김성준/진행자:

예. 그리고 발포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간사 (해병대 예비역 대위):

네. 보시면 병기 사용에 대한 조항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폭행을 받아 자위상 부득이 한 때나 군중들이 폭행을 함에 즈음하여 병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진압할 수 없을 때.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진압이라는 것도 계엄령에는 진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없는데 위수령에는 유일하게 병기 사용 한계를 따로 지정해두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오히려요. 그 다음에 현행범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권한도 위수사령관에게 주어진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간사 (해병대 예비역 대위):

네. 위수령 17조에 보시면 위수 지역에 복무하는 자는 임무에 지장이 없는 한 현행범으로 다 체포할 수 있도록 돼있고요. 이것은 체포를 하는 것이 일종의 사법권인데. 경찰이나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군인이 위수령 하나만으로도 마음대로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그건 행정권과 사법권을 다 위수사령관이 갖게 되는 거네요.

▶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간사 (해병대 예비역 대위):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 정도면 제 생각에 이렇게 우리 사회가 민주화된 지금 시점에서 위수령 같은 게 법에 남아있다는 게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회 국방위에서 이철희 의원이 2016년 12월 그리고 2017년이니까 작년 2월 두 차례에 걸쳐서 위수령 폐지를 국방부에 의견을 물었는데. 당시 국방부는 존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간사 (해병대 예비역 대위):

네.

▷ 김성준/진행자: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이었다. 이런 주장도 오늘 군인권센터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근거는 뭡니까?

▶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간사 (해병대 예비역 대위):

합참 법무실을 통해서 법령 검토를 맡겼었는데. 합참 법무실은 폐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회신을 하였고, 이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는데. 국방부 장관이 어떤 법령의 법적인 부분에서 질의를 받고 보좌를 받는 것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하거든요. 그런데 국방부 법무관리관들이 전 청와대 파견 법무관들과 굉장히 연락하며 교감하며 지냈기 때문에. 사실상 국방부 장관의 의중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었는가. 저희가 추측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인권센터 입장에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간사 (해병대 예비역 대위):

일단은 지금 이 법이, 위수령이 가장 문제가 모법에 근거하고 있지 않은 법이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냥 시행령만 있는 거예요?

▶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간사 (해병대 예비역 대위):

공권력이 어떤 소요 사태에 투입이 필요한 것이라면 사실 경찰력도 있는데. 지금 필요 이상으로 군부대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들은 폐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 저희가 이철희 의원실에 확인한 것에 따르면. 이철희 의원실이 질의를 했잖아요. 2017년 3월 13일에 위수령 존치 여부는 심층 연구가 필요하여 연구용역을 맡길 예정이라고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국방부가. 이것은 존치 여부를 결정할 게 아니라 폐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간사 (해병대 예비역 대위):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간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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