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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아동학대 예방 교육 강화…중대 범죄엔 법정 최고형

부모 아동학대 예방 교육 강화…중대 범죄엔 법정 최고형
정부가 아동 학대를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과 보육료 등을 신청하는 모든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 학대 예방·신고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아동수당,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 학비 등 아동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신고 교육을 합니다.

온라인 신청 부모는 교육 비디오를 의무적으로 시청하게 하고, 오프라인 신청자에게는 자료를 배부합니다.

지금까지는 취약계층이나 이혼소송을 하는 부모 등에게만 부모교육을 제한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또 생계 곤란이나 장애 등으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부모에게는 일대일 방문교육을 하고, 이혼소송 중인 부모를 가정법원이 전문교육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동 권리 보호 차원에서는 이혼재판 등에서 아동 진술청취를 의무화하고 아동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절차보조인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사 등 아동 학대 신고의무자를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학대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19일부터 전국적으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이 시스템은 장기결석, 예방접종 미실시, 양육수당·보육료 미신청 등 각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징후를 예측할 수 있으며, 학대 징후가 나오면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복지수요를 파악하고 양육상담을 합니다.

학대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아동학대행위자 및 피해자 신상정보, 아동 피해상황, 당사자 진술내용, 처분결과 등 수사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이 우선 실시됩니다.

이와 함께 피해아동 사망 시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구속수사하고, 죄질이 중한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중대한 학대사건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와 정신과 전문의가 신속하게 피해 아동을 치료할 수 있는 아동 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피해 아동과 법정대리인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민사소송 상담, 소송대리, 변호 등을 지원하고 그 비용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이 종료돼 가정으로 돌아간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도 강화합니다.

출소한 가해자에 의한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측이 요청하면 검찰의 구속·석방 관련 정보를 사전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보호시설에 거주하다 가정에 복귀한 아동에 대해서는 보호기관이 6개월간 가정방문 및 전화확인을 통해 재학대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부는 "이번에 수립된 보완대책은 반기별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3만4천221건으로 전년보다 15.3% 증가했고, 최종 학대 판단건수는 2만1천524건으로 15.1% 늘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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