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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지배구조·채용절차 공정성 감독 강화"

금감원 "은행권 지배구조·채용절차 공정성 감독 강화"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권의 지배구조 투명성과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주요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2018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감원 권인원 부원장은 지배구조 및 채용절차 등 금융현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당국도 효율적인 감독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배구조는 '셀프 연임' 문제가 불거진 하나금융·KB금융 등의 회장 선출을, 채용절차는 우리·하나·국민은행 등의 채용비리 의혹을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권 부원장은 또 지난해 은행들이 6년 만에 최대 규모인 11조원의 순이익을 낸 것과 관련해 건전성·수익성 개선 추세에 맞춰 자금중개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서민·취약계층도 적극적으로 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농·수·신협,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대출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 제도, DSR을 올해 시범 운영하겠다고 중소서민금융부문 업무설명회에서 밝혔습니다.

DSR은 모든 원금과 이자를 소득과 비교해 대출을 심사하는 지표입니다.

은행권은 지난달 26일부터 시범 운영 중입니다.

금감원은 또 자영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계·자영업 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행 실태를 제2금융권에서 점검합니다.

'내부감사 협의제도'의 적용 대상도 확대합니다.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가 지난달 24%로 인하된 것에 맞춰 기존 대출자도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저축은행과 카드사들이 대출자의 신용등급에 맞는 대출금리를 매기도록 한 협약의 이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전자결제 지급대행사의 수수료 산정 방식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권 부원장은 향후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서민·중소기업에 중소서민금융회사가 자금을 원활히 공급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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