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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당당한 눈빛' 재구속 갈림길 선 김관진 "본연의 소임 충실히 이행"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6일) 결정됩니다.

오전 10시 15분쯤 법원에 들어선 김 전 장관은 당당하고 비교적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취재진에게 "지금까지 국가방위를 위한 제 본연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것은 사법부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말하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직권남용 등 혐의와 관련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심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2013년∼2014년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수사하던 국방부 직속 조사본부에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등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수사 실무를 총괄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으로부터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 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김 전 장관이 'BH(청와대) 이야기를 듣고 가자'며 공작을 이끈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신병처리를 불구속 쪽으로 바꾼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7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맡아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을 무단 삭제하고 관계 부처에 내려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런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과 특수1부에서 소환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11일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11일 만인 22일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풀려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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