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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처리 오류' 공정위, SK 디스커버리 추가 고발

'가습기 살균제 처리 오류' 공정위, SK 디스커버리 추가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오류와 관련해 SK디스커버리를 추가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오류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전원회의를 열어 SK디스커버리에 공표명령 등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7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에 과징금 3천900만 원과 법인 검찰 고발,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SK케미칼이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빠뜨렸다고 판단해 전원회의를 통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작년 12월 1일 SK케미칼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며 투자부문 SK디스커버리와 사업부문 SK케미칼로 전환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난달 7일 결정은 반쪽짜리 결론이라 이번에 다시 전원회의를 열어 처분을 추가한 겁니다.

이번 추가 의결에 따라 SK디스커버리는 시정조치와 과징금 3천900만원 납부를 새로운 SK케미칼과 연대해 이행해야 합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해 생긴 오류와 관련해 사건처리 단계별 피심인 확인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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